‘성추행’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성추행’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대전지법 “지위 이용한 강제추행 죄질 불량·잘못 인정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5-07-10 15:29:06
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대덕구2·무소속)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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