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가 민선 8기 신현국 시장의 핵심 공약인 숭실대학교 유치사업과 관련 이행률을 30%로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첫 삽도 뜨지 못한 사업인데 실적 부풀리기에만 골몰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이 사업은 숭실대학교 측이 한발 물러서고 있어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기사-본지 10일자 ‘문경시, 숭실대·한국체육대 유치 무산 위기’)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당선을 목적으로 공약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11일 문경시 누리집에 게재된 ‘분야별 공약 이행 현황’ 따르면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유치’는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 ▲숭실대학교(종합대학교)와 문경대학교(전문대학) 통합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의학전문 특성화대학 육성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공약 이행률이다.
숭실대 문경 유치사업은 2022년 11월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본격화됐다.
이후 2022년 12월 ‘문경대 통합동의 확약식’을 가진데 이어 2023년 2월 숭실대 법인이사회 숭실대 캠퍼스 유치추진 안건 보고, 3월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면담 등이 이뤄졌다.
2023년에는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가졌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양교 통합 실무협의체 위원’를 구성하고 1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정작 ‘업무협약(MOU) 체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숭실대-문경대 통합 양해각서(안)'에 문경시가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의학전문 특성화대학 육성 방안을 철회한 것이 요인으로 읽혀진다.
문경시가 대신 간호학과와 도자기학과 등 문경 지역 특성화 학과 신설을 제안했지만,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이처럼 신 시장의 1호 공약으로 볼 수 있는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사업이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공약 이행률을 30%로 평가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문경시는 이행률 평가 기준으로 지난 2월 19일 경북도와 숭실대, 문경대, 문경시 4자간 체결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설득력은 부족하다.
사실상 숭실대 캠퍼스 유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공약 이행률 평가는 정량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약 이행률과 같은 객관적·공정성을 중요시하는 평가는 주관이 담긴 정성적 평가 방식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평가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공정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약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려 홍보한 경우 자칫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공약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린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허위 사실 공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선거 출마 예상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