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불법도박에 계좌 제공…범죄 연루 PG사 줄줄이 적발

보이스피싱‧불법도박에 계좌 제공…범죄 연루 PG사 줄줄이 적발

기사승인 2025-07-22 16:46:45
금융감독원이 22일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PG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죄에 연루된 PG사를 적발했다.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PG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금감원은 22일 PG사의 범죄 연루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공개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수집 및 분석해 이상 가맹점을 색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6개 PG사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 금감원이 불법 연루 정황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넘긴 A PG사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도박업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을 범죄조직 지정계좌로 이체해준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을 직접 모집하고 관리했으며,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발생하자 유령법인 신고로 사건을 무마하며 계좌 지급정지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범죄조직과의 공생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에 A사와 불법의심 위장가맹점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로 적발된 B PG사 대표이사는 검찰의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 구형을 받은 상태다. B사 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와 지인 회사 23개사에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B사 대표이사는 매출 조작에 그치지 않고 조작한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업체(P2P업체)에 연계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A사와 유사하게 불법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투자금 편취를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C PG사의 투자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참고사항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D PG사에서는 일부 임직원이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정당한 지출증빙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검사를 통해 PG사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상시감시체계는 더욱 고도화하고,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을 진행한다.

부적격 대주주의 PG업 영위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범죄 연루 PG사를 사법절차로 실질 퇴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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