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오는 22일부터 접수

문경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오는 22일부터 접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신청가능

기사승인 2025-09-19 11:23:40
문경시 제공.

문경시는 오는 22일부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은 고액자산가(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문경사랑상품권 등으로 하면된다.

이 가운데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즉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영업점, 문경사랑상품권은 chak(착)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하면 익일에 지급된다. 

신청 첫 주(22~26일)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22일)은 1·6, 화요일(23)은 2·7, 수요일(24일)은 3·8, 목요일(25일)은 4·9, 금요일(26일)은 5·0, 27일(토)부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경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2일부터 소비쿠폰 전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문경지역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업종(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의류점·미용실·학원·교습소·프렌차이즈 가맹점·안경점·약국·의원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프렌차이즈직영점, 대형전자제품판매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업종, 보험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문경시 앞서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에서 65만 111명(99.1%)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현국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2차 민생쿠폰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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