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데 속도를 냈다. 국회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 후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 후보자는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통과했다.
김 후보자 인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지명하고 약 한 달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21일 열렸고 22일에는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날 이재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심사경과보고에서 “인사청문위는 지난 21일 후보자의 헌재소장으로서 자질·전문성·도덕성과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소신을 살펴보았다”며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내부의견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한다는 점을 제시했다”며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청문회 과정을 통하여 각 청문위원이 제시하고 지적한 바를 유념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위는 △헌법 전문의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추가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의사를 밝힌 점 △법관 재직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점 △정치적 내압에 흔들리지 않은 소신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등을 긍정적 평가 요소로 꼽았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농어업재해대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사립대학구조개선법 등 23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다만 일부 안건은 반대 의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대 관한 법률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해당 법안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해결방안 방향을 담지 못했다. 특히 해산 정리금 지급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면죄부 등 특혜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의 ‘먹튀’ 해산 제도를 조장해 오히려 지방 대학의 폐교를 유도하고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폐교 시 판매 구성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쟁점 안건은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표결에 부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여야의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