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에 따름’ 불투명한 근로조건…천하람, ‘급여투명화법’ 예고 [법리남]

‘내규에 따름’ 불투명한 근로조건…천하람, ‘급여투명화법’ 예고 [법리남]

불투명한 근로조건으로 ‘현행법’ 사각지대 발생
천하람 “근로조건 공개로 구직자들 합리적 선택”
“기업, 계약 포기·억지 계약 비용 감소…인재 매칭 가능성↑”

기사승인 2025-07-27 06:00:05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구인구직 시장에서 연봉을 ‘내규에 따름·면접 후 결정’으로 표현해,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우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을 변경을 금지할 뿐, 구체적인 정보 기록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27일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채용광고를 분석한 결과 연봉 정보를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작성한 경우가 60%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구직자가 모든 채용과정을 넘긴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하게 된다. 예상 밖의 근로조건이 나오면 계약을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이행하게 된다. 사실상 사측이 정보의 우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셈이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후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명확하게 근로조건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안의 사각지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은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범위와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급여투명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이 같은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16조2(채용광고 시 근로조건의 명시)가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채용광고 시 임금범위와 근로시간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또 제19조 근로조건 위반과 제116조 과태료 항목에 해당 조건을 추가해 손해배상 청구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각 회사가 ‘내규에 따름’, ‘면접 후 결정’ 등으로 연봉 정보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이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근로조건을 사전 공개하면 구직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구직할 수 있다”며 “근로조건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에서도 계약 포기나 억지 계약을 줄여 채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적합한 인재와 기업 간 매칭이 증가해 전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향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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