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의 입찰 가격을 담합한 가구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업체와 각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 25일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및 이들 업체 소속 임직원들을 추가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0년 동안 국내 10개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가구 입찰 150여 건(총 낙찰금액 1203억 원)에서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담합 과정 일부에서는 ‘들러리 입찰’을 해주는 대가로 총 10억5561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답함 전모를 밝히고, 담합을 최종 승인한 대표들도 함께 기소했다”며 “일부 담합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가구사와 임직원들을 적발해 병합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