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삼척시에 따르면 최근 한 사칭범이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에 물품 구매를 위한 견적서를 요청한 뒤, 심장제세동기 등의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며 현금 이체를 유도한 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사칭범은 특정 업체를 직접 소개하고, 제품 공급 명목으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공문서와 명함을 위조해 소방안전용품 구매를 가장하는 등 유사 수법의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나 현금 이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시청 해당 부서나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과 협조해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