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수부·공공기관·HMM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시의회, 해수부·공공기관·HMM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5-07-29 15:59:47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제안한 '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결의안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정책의 실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의 ‘부산 동시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해양수산 산업 고유 사무 복원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통합 이전 포함,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설립 계획 이행,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관련 특별법 제정과 세제·입지 등 특례 제공, 부산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와 이전기관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최도석 위원장은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벨트를 갖춘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라며 “국가 해양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정책·산업·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 해양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정권 변화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반복적으로 통폐합되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고, 서울 등 내륙 도시에 집중된 공공기관 구조는 산업현장과 단절된 정책 집행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부산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부산시에 전달된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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