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가 29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2차)에 이어 올해도 지정에 성공하면서 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교통부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다.
구미 구역은 낙동강 구미보에서 중앙고속도로 군위JC까지 길이 22㎞, 면적 38㎢로, 하천과 산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드론 실증이 가능하다.
이 구역에선 특별감항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등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드론 연구·개발 기간 단축과 사업화가 쉬워진다.
주요 사업으로 드론 배송 실증, 지역 특화 드론부품 산업 육성, 공공수요 맞춤형 국산화 드론 플랫폼 확충, 대드론 통합 방호체계 및 산불 감시 등 공공서비스 실증이 있다.
구미시는 드론 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을 위해 ‘구미 드론 협의체’를 운영하고, 산학연과 연계한 정례 세미나로 산업생태계 확장을 추진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는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중심지로, 드론의 핵심인 센서와 통신모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드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2023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최초 지정 후 국방·공공·환경 분야 실증과 드론 스테이션, 관제시스템, 배송 거점 등 기반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구미=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