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에 따르면 최근 인근 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허위 공문서로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등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을 구매‧계약하려는 수법으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급증하고 있는 수요기관 사칭 및 공문서 위조 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문서 발신처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유사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SNS 및 전광판 표출)에 나설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유도하며 거래를 제안하지 않는다"며 "사칭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양경찰서나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