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영월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훼손이 가속화되는 계곡 내 이끼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행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다.
자연휴식년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산간 계곡의 출입을 제한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훼손을 방지하는 제도로, 해당 기간 동안 야영·취사·물놀이 등 각종 활동이 금지된다.
휴식년제 적용 구간은 이끼계곡 입구부터 종점까지이며, 군은 계곡 입구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안내판 및 현수막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통제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이번 지정은 지역 주민의 건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군은 이미 김삿갓면 내리계곡, 미사리계곡, 무릉도원면 배향계곡, 엄둔계곡 등 4개 계곡에서도 동일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 역시 2027년 8월 31일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김용수 영월군 환경위생과장은 "계곡 생태계 회복을 위해 휴식년제 기간 동안 주민과 관광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