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상동 이끼계곡에 자연휴식년제 시행

영월군, 상동 이끼계곡에 자연휴식년제 시행

2027년까지 야영·취사·물놀이 전면 금지…생태 보전 목적

기사승인 2025-08-06 17:52:59
강원 영월군 상동읍 전평리 일대 '이끼계곡'. (사진=영월군)
강원 영월군이 상동읍 천평리 일대 '이끼계곡'에 대해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한다.

6일 영월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훼손이 가속화되는 계곡 내 이끼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행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다.

자연휴식년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산간 계곡의 출입을 제한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훼손을 방지하는 제도로, 해당 기간 동안 야영·취사·물놀이 등 각종 활동이 금지된다.

휴식년제 적용 구간은 이끼계곡 입구부터 종점까지이며, 군은 계곡 입구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안내판 및 현수막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통제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이번 지정은 지역 주민의 건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군은 이미 김삿갓면 내리계곡, 미사리계곡, 무릉도원면 배향계곡, 엄둔계곡 등 4개 계곡에서도 동일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 역시 2027년 8월 31일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김용수 영월군 환경위생과장은 "계곡 생태계 회복을 위해 휴식년제 기간 동안 주민과 관광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 상동읍 전평리 일대 '이끼계곡'. (사진=영월군)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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