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7일 강원 양구평생학습관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 회의를 열고 양구군과 국가철도공단과의 조정을 거쳐, 양구 용하~야촌리 성토구간 전 구간을 교량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구 용하~야촌리 구간 전 구간 교량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자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문제가 된 구간은 국토정중앙면 용하리~야촌리 일원의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로, 약 350m 구간에 최대 14m 높이의 성토 구조물이 계획돼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오랜 기간 농업 기반지로 활용돼 온 평야지대로, 주민들은 농지 단절과 농기계 진출입 차단, 일조량 및 통풍 저해, 침수 위험 등 심각한 생활권 침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주민들과 양구군청, 양구군 의회는 마을이 분리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경제활동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용하리-야촌리 전 구간에 대해 성토가 아닌 교량으로 철도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위와 국민위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7월 3일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민원인·관계기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편, 성토 구간이 교량화되면서, 추가되는 공사비 약 82억원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부담 금액을 확정한 뒤, 양구군과 철도공단이 부담 비율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