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정사용 보조금 19억 환수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정사용 보조금 19억 환수

통장압류 등 수개월 환수 노력 끝 결실

기사승인 2025-08-08 17:44:30
포천시청.

경기 포천시가 지난 2021년 진행된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업체의 부정사용 위탁 보조금을 대부분 받아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포천시에서 민간위탁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을 반영해 도시정비, 임대주택 건설 등을 한층 더 강화한 종합적인 도시정책으로, 포천시의 경우 A사가 맡은 사업의 보조금 규모는 약 19억원이다.

그러나 손세화 포천시의원이 당시 시정질의를 통해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 과정의 불공정과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손 의원은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장의 허위 이력, 민간 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면서 "계약 취소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잡음이 끊이질 않자 시 도시재생 관련 부서는 지난해 정밀 조사 등을 통해 A사의 보조금 정산 관련 등 위탁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하고, 경찰에 형사고발과 함께 보조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A사는 11억을 자진 반납했고, 시는 나머지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반환 소송을 벌여왔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1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9일 포천시가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 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나머지 위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A사에 '그간 이자 등을 포함한 금원 9억7000여만원을 시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사자들이 결정을 받고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은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시는 A사의 통장압류 조치 등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위탁금 19억원에 이자 등을 포함한 20억여원 중 총 19억여원을 받아냈다.

시 관계자는 "부정 사용을 적발하고 받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자 등 나머지 부정사용 금액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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