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오산시는 지난달 시작한 1차 신청에서 전체 대상자의 96%인 23만9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시는 지급 기간 전후로 부정유통 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1월까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부정유통 유형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용역 제공 없이 카드만 긁는 가짜거래 △가맹점이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소비쿠폰을 부정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