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가 도심 상권의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통행 불편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를 본격 도입한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전주지역 음식점이 사용하는 영업용 음식물 수거용기(60, 120L)에 업소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인도와 도로변에 놓인 채 수시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면서 악취 발생과 시민 통행 불편 등 빈번한 민원 해소를 위한 대응 조치로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음식물 수거용기는 영업주 개인 소유물로 영업주가 수거용기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이뤄진 이후에는 각 업소에서 수거용기를 도로에 방치하지 않고 내부에서 보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세척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배출시간(수거 전일 오후 6시~수거일 오전 6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 도입으로 수거용기의 소유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무단 사용이나 방치, 분실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민원 다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 수거용기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