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재난 복구 신속 집행…일상회복 앞당길 터

서산시, 재난 복구 신속 집행…일상회복 앞당길 터

‘1100여억 원’ 재난 복구비에 하천 정비비 ‘2000억 원’ 더해

기사승인 2025-08-19 16:21:14 업데이트 2025-08-19 17:53:07
2022년 충남 서산의 석림동 일원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시가지 곳곳이 침수 및 역류 피해를 입은 후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벌여 분리발주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서산배수분구 지구 위치도. 독자제공   

충남 서산시가 지난 7월에 내린 극한 폭우 피해로부터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항구복구에 들어간 가운데 빠른 일상회복을 찾기 위한 정비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폭우로 인한 공공시설 360건, 사유시설 550건, 5600ha가량의 농경지 침수로 공공 240여억 원, 사유 80여억 원이 피해액으로 집계됐으며 복구비로 받게 되는 금액은 공공 990억 원, 사유시설 140억 원(1130억 원)중 국비 800억 원과 도·시비 270억 원에 기타비가 포함된 수치라고 19일 밝혔다.

서산시에는 44곳의 지방하천과 101곳의 소하천이 있으며 개수율(홍수 등을 위해 둑을 조성해 놓는 일)은 각각 27.92%, 39.71%로 나타났다. 이번 폭우로 도당천(지방천, 개수율 29.7%), 고산천(지방천, 개수율 0%), 원평소하천(소하천, 개수율 80%)이 범람하며 운산면, 해미면, 음암면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침수위험지구 ‘가’등급으로 분류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 반양천 지구 위치도. 독자제공

피해가 큰 도당천과 고산천은 미개수가 18.80%, 6.01%이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도당천은 1992, 2001, 2016년에 고산천은 2016년으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2022년 국지성 집중호우(105.4mm)로 시가지 곳곳이 침수와 역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시는 서산배수분구(동지역) 일원을 도시침수 대응 지역으로 분류하고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청 분리발주를 통해 우선 400여 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선제적으로 관로정비를 끝내고 2028년까지 나머지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운산면 고산천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키 위해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상태로 오는 9월 행안부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해미면 반양리·억대리 일원의 풍수해 종합정비(2020~2027년, 360여억 원)로 교량건설 12곳, 배수펌프장, 하천정비가 이뤄진다. 

이밖에 소정천(2020~2027년, 270억 원), 방길천(2021~2028년, 320억 원), 화수천(2022~2028년, 240억 원), 원천천(2023~2029년, 380억 원), 홍천천(2023~2028년, 250억 원), 대로천(2019~2028년), 와우천(2019~2027년), 산성천(2019~2027년), 장동세천(2019~2026년), 잔다리천(2020~2026년), 연화천(2021~2028년)등의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덧붙여 충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성연천(2022~2029년, 140억 원), 석림천(2024년 완료), 청지천(2020~2029년)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방하천·소하천 정비를 통해 기후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순조로운 행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응원”을 당부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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