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장·차관 조사 등 남아”

순직해병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장·차관 조사 등 남아”

“압수물 분석·고위직 조사 불가피”
1차 연장, 국회·대통령실 보고만으로 가능

기사승인 2025-08-21 12:23:02 업데이트 2025-08-21 12:23:30
지난달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신속 결정 요청서 제출을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을 방문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 특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남은 수사 과제가 많아 당초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수사를 다음 달 29일까지 이어간다. 특검은 다음 주 중 국회와 대통령실에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에서 정한 1차 수사기간은 열흘 정도 남아 있지만, 아직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상당수 남아 있어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개시일로부터 60일 내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1차 연장은 국회·대통령실 보고만으로 가능하고, 2차 연장부터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연장으로 특검팀의 수사 종료일은 9월29일로 바뀐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실무자급 조사만 이뤄진 상황에서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와 관련 압수물 검토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정 특검보는 “실무자 조사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지만, 장관이나 차관이 이를 어떻게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당사자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구명 로비, 수사외압, 호주대사 임명 의혹도 같은 맥락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도 ‘수사외압’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장관 주재 회의에서 사건 축소·무마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며,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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