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EBS법’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방송3법 처리 마무리

민주, 오늘 ‘EBS법’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방송3법 처리 마무리

기사승인 2025-08-22 08:16:08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2일 민주당은 전날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6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전 10시 43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EBS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송 3법’ 입법은 모두 마무리 된다.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22일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23일~24일 두 법안을 순차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오는 25일에 마무리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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