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식용 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국 개 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았지만, 보신탕집은 10곳 중 9곳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 농장에서 방출된 개 34만마리 중 97%가 도살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2027년 전면 금지를 앞두고 유통·소비 전반을 겨냥한 실효적 전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쿠키뉴스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폐업 신고를 마친 개 사육농장은 총 1072곳으로, 전국 1537곳 중 약 70%에 달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지난해 8월 시행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시점을 6단계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시기가 늦을수록 지원금 규모는 줄어든다.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의 사육과 유통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정부는 농가들에게 입양·분양·소유권 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폐업 농장에 지급된 보상액은 311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유도책에도 불구하고 폐업 과정에서 방출된 개의 대부분이 도축돼 사실상 ‘개고기’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개 사육농장에서 기르던 46만마리 중 폐업 농장에서 처분된 개는 34만마리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97%인 33만4648마리가 도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300여 마리는 다른 농장으로 옮겨졌고, 반려견이나 경비견 등으로 입양·분양된 개는 551마리(0.15%)에 불과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감소 속도는 더디다. 같은 기간 보신탕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전국 2361곳 가운데 8.7%에 못 미치는 207곳만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개농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에도 소비 수요가 유지되면서 ‘식용 종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수입산 흑염소가 개고기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2023년부터 본격 수입된 뉴질랜드산 산양과 면양은 현재까지 1357마리로 총 315만달러(약 45억원) 수입됐다. 이처럼 대체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사육 농가뿐 아니라 도축장·유통업체·음식점까지 포괄하는 적극적인 전업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개 사육 농가 폐업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도축장을 비롯한 음식점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개 식용 종식에 머물 수 있다”며 “남은 기간 관련 유통업체를 비롯한 식당 등의 적극적인 전업유도를 통해 완전한 개 식용금지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