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지로위, 대검서 항의…“김병주 MBK회장·홈플러스 경영진 구속수사 촉구”

민주 을지로위, 대검서 항의…“김병주 MBK회장·홈플러스 경영진 구속수사 촉구”

을지로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행위”

기사승인 2025-08-22 12:11:05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및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검찰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의 전자단기채권(ABSTB) 사기 발행 의혹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MBK 사태는 단순한 유통기업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 경제의 근간과 금융시장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마이클 병주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을 즉각 구속하고, 지연 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법적 심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 항의 방문에는 민 위원장을 포함해 을지로위원회 서영교·김남근·김동아·김태선·송재봉·이강일 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신용등급 강등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절차 신청하기 직전까지 수천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채권을 발행했다. 특히 신용등급 하락 불과 3일 전인 2월25일에도 820억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하는 등 2월 한 달 동안만 약 150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는 지난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전격 신청했고, 법원은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회생 절차를 빌미로 MBK가 사실상 ‘먹튀’를 기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타났다. 인수합병 진행 중임에도 대규모 폐점 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와 입점 점주, 투자자 피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을지로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이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법원의 기업회생 신청 절차를 악용해 투자자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을지로위원회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울산남구, 대전문화, 전주완산 지점을 매각 후 재임차(S&LB)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매각 당시 당시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지급했으면서 임대료가 높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을 폐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계약점포 중 폐점할 매장과 유지할 매장을 이미 회사가 사전 선정해 놓고, 형식적인 계약 절차만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MBK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해당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관했고, 검찰은 4월 28일과 5월 17일 각각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다만 기소나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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