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2021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 670만 톤의 감축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운영 중이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저탄소 인증제 등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 대응과 농가 지원을 병행하는 농정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저탄소 인증제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돼 농가의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소비자는 신뢰성 있는 저탄소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이며, 특히 농업은 배출과 흡수 기능을 동시에 갖는 전략 분야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탄소 감축 노력에 제도적 신뢰를 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5분 만에 마감되는 선착순 접수와 과도한 인증 비용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서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가점제 기반 선발 방식 도입, 인증제 컨설팅 비용 30% 이상 절감, 배출량 기준 최신화 등 후속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