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오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 6개 혐의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헌법상 지위를 가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특히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지난 2월 국회 증언은 영장 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지난달 2일과 이달 19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두 번째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시인해 수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심사에서 어떤 증거가 인정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이미 확보됐다”며 “총 54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상세히 담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