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회사에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전국의 지방의회와 의학·보건학회들이 나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전국 지방의회와 의학·보건학회의 소송 지지를 담은 참고서면을 제출했다고 25일 전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또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 지지 성명서 제출 등까지 포함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전달됐다.
의학·보건학회에선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동참했다. 이외에도 피고(담배회사) 측 주장에 대한 대한예방의학회 등 전문학회의 반론문, 담배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여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동향 자료를 전했다. 특히 외교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로 접수돼 전달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해외저널 등도 함께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항소심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지지를 토대로 정의와 책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보 급여비(진료비)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폐암, 후두암 환자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기각(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