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구 전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상품권 부분도 포함해 피고인이 배임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유죄 혐의가 늘어나며 피해 금액도 커졌기 때문에 이 점을 형량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목적에 사용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