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상가주택 화재…두 달 된 아기 구한 엄마 끝내 숨져

오산 상가주택 화재…두 달 된 아기 구한 엄마 끝내 숨져

기사승인 2025-10-20 18:47:58
 14일 오후 세종시 도심 유휴부지에서 소방차 여러 대가 동시에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오산의 한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여성은 불길 속에서도 생후 두 달 된 아기를 먼저 이웃에게 건네며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5분쯤 오산 궐동의 한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5층에 살던 중국 동포 A씨(30대)는 화재 사실을 알고 즉시 아기를 안고 남편과 함께 창문을 열어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과 옆 건물의 거리는 1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다. A씨의 외침을 들은 옆집 주민이 창문을 열자 부부는 급히 아기를 건너편으로 넘겼다. 이웃은 다행히 아기를 안전하게 받았다.

아기를 먼저 보낸 뒤 남편이 창문 사이를 건너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A씨도 탈출을 시도했지만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졌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오전 10시 40분쯤 숨을 거뒀다.

경찰은 2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계단을 통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독가스가 치명적인 상황에서 아기를 먼저 피신시키기 위해 창문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를 잃은 유족(A씨의 남편)을 상대로 지금 당장 조사를 할 수 없어서 대피 과정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단 A씨의 아기와 남편이 창문을 통해 옆 건물로 대피한 것은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불은 2층에 살던 20대 여성 B씨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침대와 주변 쓰레기에 옮겨 붙자 B씨는 스스로 끄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119에 신고했다.

불은 약 40분 만에 꺼졌지만 A씨가 추락해 숨지고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났다. 경찰은 B씨를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한석 기자
gkstjr11@kukinews.com
송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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