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법원장들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한 질의에 “어떤 형태의 재판이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4심제가 되다 보면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여러 비용 문제가 생긴다”며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헌법 개정 당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 역할, 위상 등을 고려해 헌법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판소원에 대한 문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헌법이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제도가 이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 반영됐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담겼다. 재판소원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