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회피’ 유사 프랜차이즈에 피해 우려…“가맹 규정 신설해야”

‘규제 회피’ 유사 프랜차이즈에 피해 우려…“가맹 규정 신설해야”

업계 “분쟁조정 구속력 생겨야…‘유사 가맹사업’도 규정해야”

기사승인 2025-09-02 17:14:43 업데이트 2025-09-02 17:32:59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 의원(뒷줄 왼쪽 3·4번째) 등 관계자들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최근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 프랜차이즈’ 형태에 계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사업자, 점주 등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하는 유사 프랜차이즈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유사프랜차이즈 규제 회피 사례와 개정방향에 대한 주제가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 이정문, 김남근, 김현정, 박정현, 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사 가맹사업’ 규제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사 가맹사업은 일반 가맹사업자와 유사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일부 적용 사항에서 빠져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다.

박수영 경기도 공정경제과 조사관은 이날 분쟁조정 사례 발표를 통해 “유사 가맹사업은 형식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과 다름없는 운영 방식으로 점주를 모집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나타난다”고 직설했다.

박 조사관은 유사 가맹사업으로 △가맹사업 사각지대 발생 △공정 경쟁 저해 △구조적 부실 사업자 발생 △입법 보완 필요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조정 단계의 구속력과 유사 가맹사업 분야 신설을 제언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정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적용에는 ‘회피 사례’와 ‘부적용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회피 사례의 전제는 ‘적용이 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회피가 생기는 것은 분쟁조정절차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적용 사례는 정의가 너무 엄격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가맹거래 핵심 5가지 중 2~3가지를 갖췄을 때, 어떻게 유사 가맹사업을 정의할지 봐야 한다”며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해졌다. 요건을 완화하고 갱신·가맹 해지 제한 등 몇 가지는 유사 가맹사업에 적용하는 방식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유사 가맹사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관련한 가맹사업법 일부 조항 신설 △유사 명칭 사용금지 △가맹사업법에 ‘유사 가맹사업’ 및 ‘유사 가맹본부’ 규정 신설 등을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여파가 상당해 쉽게 적용했을 때 피해를 우려해야 하며 자율성·유사명칭 사용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은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는 더 깐깐하게 보고 개정요건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안일하게 판단한 부분 없었을지,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한 부분 없었을지, 소극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없는지 반성의 시간 갖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주신 부분 등에 대해 진지하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가맹거래라 생각했는데 법 적용을 받지 못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며 “다만 가맹이라는 용어가 ‘통신사 포인트가맹’, 각종 법안 등에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유사프랜차이즈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준이 애매하거나 고의적인 이유”라며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는 유사명칭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사 가맹사업’을 규제로 정해 놓을 경우 고의적으로 유사 가맹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해당 부분만 빠져나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백주선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 아닌자가 법무법인 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회적 신용 중요한 명칭은 쓰지 못하게 한다”며 “가맹사업법에서 쓰이는 명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현장에서 가맹점주들은 보호받고자 하는데 어떨 때는 ‘가맹사업이다, 아니다’라며 의견이 달라지니 장기간 분쟁이 된다”며 “가맹사업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면 안 되고, 개정이든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민생 측면에서 힘이 모아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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