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에 따라 재직 중에는 특수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원이 중단돼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 건강검진을 받으면 해당연도 지원에서 제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항목의 구체화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원 절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으로,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이에 따라 퇴직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뒤 암이나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이 발현될 수 있어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갑질피해 신고 처리 공정성 제고 위해 상담조사관 위촉

충남도의회는 3일 의장 접견실에서 갑질 피해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외부 노무사 2명을 상담조사관으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번 위촉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갑질 상담 및 조사·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담조사관으로 위촉된 노무사는 갑질 상담 및 대응에 대한 안내와 필요시 익명보장을 위해 부서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갑질피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신원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보호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전문상담조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더 나은 도의회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스스로 돌아보고 자정하여 충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부조리 없는 환경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결위, 충남교육청과 2026년 교육예산 편성 방향 논의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충남교육청과 2026년도 교육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 위원들과 도교육청 간부들은 ▲2025년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2026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인성교육, 미래역량, 기초학력, 학생 자치 등 중점 추진 정책 등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충남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또한 예결위 위원들은 교육재정이 학생들의 심리‧정신건강, 돌봄과 안전, 건강한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투자로 보고 정책적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충남 교육재정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2024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중과 신뢰의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 조례안 가결

충남도의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예우하고,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로서 성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이자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름다운 혼인 문화가 확산되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의 삶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국회에 국가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촉구 건의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위기 극복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업 현장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하락,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23년 기준 19.3%로 OECD 최하위권임을 지적하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 축소는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이어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농업예산 비중이 8~9%까지 확대됐던 사례에서 보듯,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예산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이상 확대 ▲주요 농정사업 법정 의무지출 전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한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 강화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과 농업 중심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쌀값 안정 대책, 청년농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정, 농촌 경관 보전, 스마트농업 전환 등에 전략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농업이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도 농민은 땀 흘리고 있으며, 그 땀방울 위에 우리의 밥상과 국가의 존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4일 오후 5시 서산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