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의 이사 수가 확대되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추천 주체도 다양해진다.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등이 추천에 참여하고, 방문진의 경우 변호사 단체가, EBS는 교육부 장관·교육감 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추가로 참여한다.
사장 선임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두 기관 모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후보를 추린 뒤, 이사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과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사 추천 단체인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의 요건 그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시 필요한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규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