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與 내부 첫 공개 이견..박희승 “위험한 발상”

내란특별재판부, 與 내부 첫 공개 이견..박희승 “위험한 발상”

기사승인 2025-09-08 21:37:36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더해 윤석열 정부 때 진행된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희승 의원은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8일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회의에서 전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 쿠데타’로 규정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위는 기존 3대 특검 외에도 이 부분에 관해 추가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 범죄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결정적 증거를 임의 폐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이며 특검과 상설특검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가가 논의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를 놓고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고 우려했다.

더불어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 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 기각 및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하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박 의원에 대해 “일단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다. 현행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데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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