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FC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
KFA는 14일 FIFA로부터 축구협회와 광주가 등록 규정을 어겨 징계 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을 위반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징계절차 개시로 명명된 서한을 보면 FIFA는 KFA에 벌금 3만스위스프랑(약 5250만원),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의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스위스프랑(약 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광주가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것부터 시작됐다. 관련 업무를 보던 구단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휴직했고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FIFA의 '선수 등록 제재' 징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명의 선수를 영입해 경기를 치렀다. 축구협회 역시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했지만 후속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아주는 실수를 했다.
결국 FIFA는 지난 6월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축구협회와 광주에 대한 징계 검토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번에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보했다.
다만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등록기간에는 선수 등록에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등록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된다.
FIFA는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며 “명시된 기한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KFA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