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 임원 A씨가 검찰 기소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고위 임원 A씨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채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에서 재판부에 적절한 형량을 요청하는 처분이다. 통상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할 때 이뤄진다.
검·경 수사 결과 고위 임원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가혹행위 정황이 녹취와 증거 자료로 확인됐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각서 작성 및 연차 강제, 퇴사 압박에 대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반복된 욕설·막말 등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유선으로 이어진 폭언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을 적용해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 상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고위 임원 A씨가 직면한 형사적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4년 형사재판의 1심 무죄율은 0.91%에 불과하다.
KPGA 고위 임원 A씨 괴롭힘 행위는 비단 B씨 한 명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건이 공론화 된 직후 진행된 사내 전수조사에서는 10여명이 유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중 일부 피해 직원들은 ‘우울 및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현재까지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PGA는 자체 조사 이후 경찰·노동청·스포츠윤리센터 등 각 기관 수사를 통해서도 고위 임원 A씨의 가혹행위를 확인했지만 공식 징계를 수개월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 측은 최초 신고자 B씨를 포함해 피해 직원들 다수를 상대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보복성 징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해당 징계는 고위 임원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수집한 시말서를 근거로 단행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KPGA 노조는 이와 관련해 앞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난 ‘KPGA 파운더스컵’ 기간에는 대회장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위 임원 A씨의 가혹행위에서 비롯된 ‘KPGA 사태’는 협회 방조와 가해자 비호로 파문이 더욱 커졌다”면서 “결국 수사기관에서 기소까지 이뤄진 만큼, 법원에서 단호한 처벌로 정의를 바로 세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KPGA 측은 “노조는 징계위원회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전 고위 임원 A씨는 이미 이사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고 본인 잘못을 시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말서 강요 건 역시 1명에 한정된 것이고, 본인 스스로 인정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마치 A씨 사건을 증언한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복을 가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PGA 측은 “협회가 내린 징계는 오직 업무상 과실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면서 “보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KPGA는 더 이상 노조의 왜곡과 호도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회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징계 역시 업무 과실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과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한 KPGA 측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