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추석 연휴 시민이 의료공백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인 다음달 5~6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진료 시간과 종별에 따라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병원(40~70만 원), 의원(30~50만 원), 약국(12~24만 원)으로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병의원 외 약국까지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다.
추석 연휴 중 외래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응급의료기관이나 달빛어린이병원 등 이미 동일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역시 제외된다.
시는 신청 기관 중 추석 당일 운영 여부, 필수진료과목 운영 여부, 총 운영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구·군 신청 내역을 취합해 시가 지원 대상을 9월 중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11월 말에서 12월 중 운영비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