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수장 “정부 조직개편 따라야” 한목소리

금융위·금감원 수장 “정부 조직개편 따라야” 한목소리

이찬진 금감원장 “조직개편 정부 결정 충실히 집행해야”
입법지원 TF 구성도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가 결정 따르는 것도 책무”

기사승인 2025-09-16 15:21:06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스퀘어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빅테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이 원장이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조직 해체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분리 등 개편 세부안 논의에 참여할 입법지원 태스크포스(TF) 가동 지시도 내렸다. TF 단장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으로,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금감원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취임식 이후 직접 쓴 편지를 통해 “갑작스러운 조직 개편 소식으로 인해 (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을 공감한다”면서도 “공직자로서 국가적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해진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했다. 

금감원 소속 한 직원이 16일 여의도역 근처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은희 기자

개편안 핵심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맡는 것이다. 재경부는 국제금융 정책 기능뿐 아니라 국내 금융정책까지 총괄한다.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격상한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는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4개 축으로 재편돼 금융위는 17년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정부(재정경제부)의 직접 관리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경영·재정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가 부진하면 원장 해임 건의까지 가능하다. 노조 측은 2007년 금감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된 전례를 거론하며 “관치금융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장이 전결로 행사할 수 있었던 금융회사 주의·경고 권한이 사라지는 점도 타격이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며 엿새째 출근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여의도역 근처에서는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를 찾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를 지적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오는 18일 정오에는 국회 앞 장외투쟁도 예정돼 있다.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야당 협조가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과 관련해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당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한 뒤 “정부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 조직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된 중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올린 뒤, 다음날인 18일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이후 개정안은 23~24일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주일여 만에 처리될 전망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