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성시경이 10여년간 기획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16일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1인 연예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