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 백화점 오후 5시에 폭파시키겠다" 유튜브 게시물에 이 같은 댓글을 쓴 20대 남성이 하동경찰에 체포됐다.
이처럼 공중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 이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올해 3월 시행된 뒤 관련 사건으로 피의자 검거가 잇따른다. 해당 법률은 전국적으로 거짓 폭발물 등의 협박성 신고가 끊이질 않기 때문에 제정됐다.
1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서 협박 혐의 입건 3건이 발생해 2명이 검거됐다.
상습, 악성 거짓 신고자 8명도 입건해 5명은 구속했다. 경미한 범행 64건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올해 1~8월까지 공무집행 방해와 거짓 신고 등으로 211명이 처벌 받았다.
지난 6월 거창군에서는 '괴한에게 폭행당한다'며 1년에 363차례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처럼 경찰력을 낭비토록 한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공중협박 범죄는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 대응하겠다. 상습 반복적 거짓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적극 입건하고 예방 홍보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