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위는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군의원들과 건설업자들 간 유착으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16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에 이어 17일 곡성군청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지금 해산하는 것이 선출권자인 군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건과 모 군의원의 건설업체 유착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세비 반납과 거취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곡성군의회는 자문기구인 ‘민간윤리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의회 출석정지 30일’보다 가벼운 ‘출석정지 20일’을 확정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의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곡성군의회가 군민 목소리에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위는 “이번 압수수색은 변화와 혁신이 없는 민주당의 오랜 지방자치 독점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며, 경쟁이 없는 정치권의 비리와 부패 사슬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초 곡성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최근 유근기 전 곡성군수를 경찰에 수사 의뢰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발생한 곡성군청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소홀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유 전 군수 등 총 18명에 대해 해임 1명·강등 2명·주의조치 14명, 1명 수사의뢰를 곡성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압수수색도 이어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17일 곡성군청 재무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21~2024년 곡성군이 체결한 수의계약에 복수의 군의원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군의원은 특정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