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가격 높이고 할인 권유”…공정위 신고

“배민·쿠팡이츠, 가격 높이고 할인 권유”…공정위 신고

기사승인 2025-09-18 16:47:28
시민단체가 배달앱의 1인분 배달 서비스에 대해 공정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시민단체가 일부 배달앱이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내세우며 입점업체에 가격을 높이고 할인을 적용해 마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미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하나만 담아도 무료배달’, ‘한그릇 무료배달’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분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달앱들은 잇따라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부터 최소주문금액이 없는 ‘한그릇’ 카테고리를 시범운영해 8월에 정식 도입했으며, 쿠팡이츠도 지난 7월부터 ‘하나만 담아도 무료배달’을 시범 서비스로 도입한 뒤 8월부터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다. 

이들 단체는 배달앱 한그릇 무료배달 정책이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최소주문금액 없이 음식 가격을 20% 이상 할인해 제공하면 앱 첫 화면 내 ‘한그릇(배민)’이나 ‘1인분(쿠팡이츠)’ 페이지에 가게를 노출해준다.

참여연대는 일부 입점업체가 ‘20% 할인 제공’ 등 조건을 따르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부담스러워하자 배달앱 측이 ‘음식 가격을 올리고 20% 할인해 판매하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1만2000원인 메뉴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을 적용해 1만20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위법한 행위를 권유하고, 부풀려진 뒤 할인된 금액을 앱에 표시한 당사자는 배달앱이기 때문에 배달앱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한그릇·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 자체가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서비스라고 봤다. 자영업자들은 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달앱 첫 화면에 등장하는 ‘한그릇’ 또는 ‘1인분’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윤을 포기하고 동참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배민의 경우 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입점업체를 모두 등록해주지 않고 임의로 특정 업체만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차별해 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민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입점업주의 어뷰징 사례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한 그릇 배달 메뉴 가격을 높인 이후 할인가격을 책정하는 인위적인 종용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입점 상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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