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법’ 발의…법원 ‘신속재판 방안’ 맞불

민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법’ 발의…법원 ‘신속재판 방안’ 맞불

민주 3대특검 종합특위,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위헌소지 차단
법원, 3대 특검 사건 재판지원 방안 마련…신속한 재판 지원 강조
야권, ‘사법부 압박’ 비판…“절대다수 의석으로 위헌 법률 만들어”

기사승인 2025-09-19 17:30:14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며 특검 수사에 힘을 싣는 가운데, 법원은 ‘신속 재판 방안’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다만 민주당은 ‘재판부 교체’를 목적으로, 법원은 ‘재판속도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어 갈등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3대 특검의 각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낸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3대 특검 사건도 공직선거법과 같이 6·3·3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의 녹음·녹화·촬영·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유죄 확정 시 사면·복권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강수를 뒀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도 만든다.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에서 총 9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에 국회의 추천권도 포함돼 있었지만, 위헌 소지 차단을 위해 이번 법안에서는 국회를 제외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내렸다”며 “국민은 현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안을 마련했다”며 “흔들림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청산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은 3대 특검 사건에 대한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불을 놓았다.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합의부를 증설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을 내란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판사는 형사25부의 일반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요청했다.

다만 민주당과 법원은 각각 ‘재판부 교체’와 ‘재판속도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과 법조계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자신들이 고른 판사에게 맡기려 하는 것”이라며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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