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자료를 별개의 사건인 이 전 의원 재판에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해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알선수재 사건과 상관없는 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다가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은 “무죄 판결을 공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에게 총 1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자금을 ‘부외 선거자금’, 즉 비자금 성격의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금품 수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도 사건의 파급력이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애초 증거 자체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결과가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