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등 69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장 ‘69박7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불을 놓으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여야간 마찰이 극한에 치닫고 있다.
국회는 25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 규칙 등 4개 쟁점 법안과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박해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시행하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할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에 최종 숙고한 뒤 결정해 의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미 결정했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쟁점법안에 대해서 할 때는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의원이 참여하도록 원내수석부대표가 안은 만들어 놨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 후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종료할 수 있는 제도 특성상 최장 69박70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시작되는 필리버스터를 8시간씩 3명의 의원으로 조편성하면 민주당은 종료 표결을 위해 ‘대기령’을 걸고, 5분의 3인 180명을 채우기 위해 범여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다.
다만 피로도 문제 등 국민의힘 내에서도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4개 필수 법안부터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4~5일 동안 4개 법안부터 통과시키면 나머지 65개 법안에는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4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대가 금융위원회를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등 금융당국 개편안을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야당 의견을 존중해 개편 속도를 조절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