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家 분쟁, 윤상현 승기 잡았다…법적 공방 사실상 종결

콜마家 분쟁, 윤상현 승기 잡았다…법적 공방 사실상 종결

기사승인 2025-09-26 11:56:26
한국콜마 사옥. 한국콜마 제공

콜마비앤에이치는 26일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를 포함해 494명이 참석했다.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69.7%(1972만8835주)에 해당한다.

이번 임시주총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소집을 요구해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열리게 됐다. 윤 부회장은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 성과를 문제 삼으며 본인과 이승화 전 부사장의 이사회 합류를 추진해 왔다. 

이에 윤여원 대표와 부친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주총 개최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콜마홀딩스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25일,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전격 취하했다. 이번 조치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하된 소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으로, 임시주총 개최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효력을 무효화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됐던 사안들이다.

앞서 법원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잇따라 관련 가처분을 기각했고, 항고심과 대법원 특별항고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콜마홀딩스 측의 법적 전략은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주총 안건은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결의로 윤상현 부회장은 우호 세력을 확보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다만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남아 있어, 그룹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윤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공식 합류한 만큼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 개편 및 지배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