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 차량 등의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 범위 마련과 자연·인위 재난에 적용할 것 공식 차량을 확대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포함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7월 당진에 내린 폭우로 현장 복구 업무에 나선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 17대가 파손되거나 폐차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다.
당진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 중 5대 가량은 폐차 처리됐다. 이에 공무원들은 재산적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재난 대응 의욕과 사기 진작이 떨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차량과 같은 재산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재난부조금 제도 또한 주택 피해에 한정돼 공무수행 과정에서 빈번히 동원되는 개인 차량 피해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이며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상 근거는 없어 제도적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당진시의회는 제4조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또는 별도 조항에 ‘공무 수행(재난대응·비상출동 포함) 중 발생한 개인 소유 차량 등 동산의 손괴·멸실’을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며 제42조 재난부조금의 재산 범위에 차량 등 동산 피해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당진시의회 심의수 기초의원은 “공무원의 권익 보장은 곧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일이다”라며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