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무게’…“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당정, 배임죄 폐지 ‘무게’…“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김병기 “범죄 처벌 공백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25-09-30 09:53:0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옥죈다고 보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마음껏 뛰고 민생 부담을 더는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입법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임죄 관련해서는 국민 관심이 크다.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안 되도록 배임죄 1심판례 3300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입법 제정에 최선을 하다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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