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영장 기각에 내란특검 ‘휘청’…수사 동력 흔들

잇단 영장 기각에 내란특검 ‘휘청’…수사 동력 흔들

한덕수·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보강 수사 불가피
“수사 논리 재정비 및 내부 결속력 강화할 필요”

기사승인 2025-10-17 06:00:30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인 ‘위법성 인식’ 여부가 향후 수사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 법원이 연속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잘 수집하고 부각하겠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 수집에 시간을 들이고 있다. 보강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한 전 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영장 재청구 결과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특검이 보강수사에 나설 경우 수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는 연이은 영장 기각이 특검의 전략적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라고 분석하면서도 수장인 조 특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박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를 가장 정확히 짚어야 할 마지막 보루였던 만큼 정치적·사법적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번 기각을 계기로 특검이 수사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특검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전반적으로 내부 피로감이 누적된 모습”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조 특검이 팀 체계의 문제점과 수사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제도적인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30년 넘게 판사와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한 변호사는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현행법상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이번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법리적 완성도를 갖추는 동시에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현재 11월15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할 경우 12월 중순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 구속이 잇달아 좌절되면서 향후 수사 동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검이 남은 기간 동안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비된 전략을 바탕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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