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을 뇌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 및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증가에 대한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했다”며 “이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심과 달리 최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안은 혼인관계에서 이뤄졌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이 판결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한쪽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해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실심(1·2심) 변론종결일에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제공됐기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0억원 금전 지원은 뇌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원심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최 회장)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나서 항소심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