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미성년자에게 처방되거나 체질량 지수(BMI)를 체크하지 않고 처방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식약처가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품목을 지정하면, 해당 의약품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또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해야 한다.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한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며 약사로부터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법,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을 듣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환자가 직접 주사해야 하는 자가 주사제는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마진 등을 이유로 이 원칙을 어기고 병원 안에서 직접 약을 판매(원내 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을 교육할 목적으로 의료인이 직접 주사제를 주사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이 지점에서 명확한 선을 그었다.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 및 감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주사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 모든 자가 주사제를 무조건 약국에서만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