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축의금 문제에 ‘수사’ 압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국힘, 최민희 축의금 문제에 ‘수사’ 압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송언석 “피감기관서 100만원씩 받아 …돌려줘도 뇌물 여부 성립 가능성”
최보윤 “피감기관에 축의금과 축하화환을 받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주진우 “김영란법 위반 소지…현금 축의금도 다 조사해봐야”

기사승인 2025-10-27 10:00:11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의 자녀 축의금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진을 보니 축의금을 누가 얼마를 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며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서도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말이 많다. 축의금을 되돌려줘도 뇌물 여부는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사적인 정리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최 위원장이 아무리 변명해도 수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최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보고를 받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에는 대기업·언론사 관계자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과 금액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금했냐”며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에 축의금과 축하화환을 받은 것은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으로 받은 축의금도 다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 단서가 드러난 이상 축의금 명단과 총액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수백 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있을 텐데 왜 반환하는 돈은 930만원이냐”고 반문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해서 축의금 반환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 위원장은 지난주 계속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도 바빠서 이제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며 “상임위 관련 기업·기관과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온 축의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름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확인되는 대로 계속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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