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정부 ‘임신중지 약’ 합법화 되나…“필수의료 제공해야”
낙태죄가 폐지된 지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제도적 보호 없이 병원을 전전하거나 불법 거래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의사 수잔 펠트 하이스 박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에서 “임신중지 약은 안전한 중절에 대한 접근성과 자율성... [김은빈]